▲ 김덕만/한국교통대교수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이란 게 있다. 공적(公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보호해 주고 공익침해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내리는 법률이다. 2011년 8월 발효된 이 법은 쉽게 말해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파는 행위에서부터 공업용윤활유를 넣은 가짜참기를 유통,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수방류, 폭발위험이 있는 가스판매, 가짜 휘발유판매 등과 같이 공익침해 범죄를 신고한 자에게 신변보호와 함께 포상금도 준다는 것이다.

이 법 제정취지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한 자를 국가가 보호·지원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공익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의 일방적인 단속과 적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왔던 게 사실이다. 일각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는 파파라치(몰래제보자) 양산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정부 민간 기업 등 다자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치(協治)형 부패척결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정착된 공익신고자 보호보상
지난주 국민권익위원회가 2년 동안의 공익침해 신고(전화 1398)유형을 분석해 봤더니 총신고 2,720건이 들어왔다고 한다. 이 중 건강분야 신고가 868건(32%)으로 집계돼 환경분야 318건, 소비자 이익 분야 271건 보다 많았다. 건강 분야에서는 특히 약국 관련 신고가 434건(50%)으로 건강분야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무면허 시술 등 의료 관련 신고가 220건(25.4%), 식품 관련 신고가 214건(24.6%)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이 사람을 병들게 하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국민건강 침해범죄가 많고 그 중에서도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약을 판다는 신고가 많다는데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파파라치를 동원해서라도 사람목숨과 직결된 공익침해자들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만큼 우리사회가 병들어 있어 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감대와 당위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에 박수를
공익침해 신고대상은 정부 지자체 공기업 일반기업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다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직권 남용으로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공재산을 낭비했다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으로 부패방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고, 유해물질을 폐기했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처벌대상이다. 신고자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수입증대를 가져온 액수에 비례해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혹시라도 음해성 투서나 악의적 고발자 양산을 막기 위해 실명(實名)으로 신고토록 했다.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 조치 신청을 하면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대한 보호와 각종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조치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해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유통, 폐기물의 무단매립 및 방류 등 공익침해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우리 모두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감시와 고발 이전에 더 좋은 것은 공익침해 행위를 스스로 하지 않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야만 건전한 사회기강이 정착되면서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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