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소방서장 이종진
미국 100달러 지폐의 모델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뢰침 발명 외에도 미국 역사에 있어 언론, 문학, 교육, 자연과학, 정치, 외교 등 다방면에서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소방분야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1736년 미국 최초의 의용소방대를 설립하고 대원들을 모집하여 함께 화재진압과 예방에 기여한 것이다. 소방대 활동을 하면서도 그는 화재예방과 피해복구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며 아이디어를 개발하였고 이를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그는 화재의 발생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특수 난로를 개발하였고 화재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화재보험제도를 만들어 보급하였으며 말년에는 굴뚝과 난로의 화재예방에 대한 수필을 두 편이나 쓰기도 했다. 1752년 자신의 소방대에서 정기회의를 통해 대원이 화재피해를 당했을 경우 서로 도와줄 수 있도록 천 달러의 기금으로 화재보험사무국을 설치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그의 아이디어는 이후 직접 화재보험회사를 세우고 정치적인 노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렇게 그가 미국에서 화재보험에 기여한 공로에 대해 그가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라 불리는 것에 빗대어 그를 미국 보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화재보험의 역사는 1666년 영국 런던대화재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엄청난 규모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이 화재는 역설적으로 세계적으로 화재의 예방, 진압, 피해복구를 위한 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한 계기가 되었는데 화재보험 역시 그 중 하나였다. 이전까지는 해상활동 중 피해구제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삶의 터전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화재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 화재보험의 피해구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09년 부산의 사격장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포함한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시작하였다. 영세한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화재발생 후 피해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재기를 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고 치료와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입법이었다. 기한은 8월 22일로 미가입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하지만 수차례의 거듭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적지 않아 안타깝기만 하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화재보험을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는 어떠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비록 소액의 보험금 부담이 있지만 이를 통해 찾아오는 고객들이 내 영업장에서 당하는 화재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해 주고 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번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제도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기한 내 가입할 것을 다시 한 번 권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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