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진 홍천소방서장
최근 다변화하는 문화생활 속에서 레저는 물론 음악과 유흥 거리도 넘쳐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 보니 이로 인한 화재 등 크고 작은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입독려를 하고 있음에도 가입률이 저조하여 소방서에서는 1:1 전화제를 실시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조속한 가입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8월22일까지는 무조건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단, 일부 면적이 150㎡미만인 5개 업종 영업장에 대해서는 2015년 8월22일까지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이미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 내용을 다시한번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다른 경우에는 다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늘 소방서에서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소방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방시설 소급, 방염성능제품 사용 소급 등이 영업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한 것이었다면 이번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소급적용은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영업장에서의 화재 등으로 손님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유가족들은 영업주를 상대로 배상을 묻게 되고, 재산 및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평생 만져보지도 못했던 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고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국가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영업주는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주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책임보험과 같은 이치다. 다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로 인한 사고만 보장한다는 것만 다를 뿐... 업종별, 면적별로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순수보장형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연 보험료가 만원~오만원 가량으로 금전적으로 큰 부담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장점이기도 하다.

예전부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이 있다. 보험료 삼만원 정도면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할 수 있음에도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화재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어렵지만 관계법령에 의거 2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내는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 홍천소방서는 8.22일 이전까지 관내 모든 대상처들이 100%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미가입 업소를 대상으로 1:1 통화제 운영과 직접방문을 통하여 안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의문사항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직접 전화문의하면 내 영업장의 의무가입 대상여부는 물론 보험에 가입할 때 꼭 필요한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도 친절히 안내해 주고 있으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께서는 기한 내 모두 꼭 가입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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