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중개업자 A를 통하여 매도인 B에게 지급하면서 A로부터 B가 제 앞으로 발행한 영수증을 교부받았고, 잔금 역시 A를 통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하면서 A에게 B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 전에는 잔금을 지급하지 말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잔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제가 잔금을 B에게 직접 지급한 다음 부동산중개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A의 행위가 중개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중개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는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도 관여하는 등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단순히 계약의 체결만을 알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당사자의 계약상의 의무의 실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하는 형태로 중개하였다면, 매매대금으로 송금받은 돈을 횡령함으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귀하가 A가 공제가입한 부동산중개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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