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급전이 필요하여 제 소유의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하면서 A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는 매수자금을 대는 사람이 더 있으니 계약서상 매수인을 ‘A외 2인’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그 2인을 특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급전의 필요성이 없어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서라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나머지 2인을 알지 못하여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A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매계약의 당사자와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매매계약 체결 당시 수인의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나머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추가로 특정될 수 있고 그때까지 특정이 이루어진 매수인 또는 매도인만이 당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질문과 유사한 사안에서 ‘재산권의 이전과 대금의 지급이 모두 완료되기 이전에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를 통해 매도인 또는 매수인으로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은 이미 특정된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매매계약해제의 통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있어서, 귀하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A외 나머지 2인에 대하여 A와 의사의 합치를 본 것이 없다고 한다면 A와 나머지 2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을 받은 대리인 자격으로서의 A에게 내용증명으로 매매계약해제통보를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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