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지사장 최현수
얼마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 추정치는 83.3%로서 사상 처음으로 80%선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불과 10년 전인 2003년에는 41.3%였으니, 올해 실제로 80%를 넘는다면 10년 만에 배로 상승하는 셈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이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올해 12.2%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수치는 2018년에는 14%, 2026년에는 20%에 이를 것 이라고 하니 지금 태어나는 아기가 성인이 될 무렵이면 생산가능인구 2인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될 정도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노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는 노인문제로서 특히, 노인의 노후생활 문제가 심각하다.

임금이나 소득을 통한 노후소득은 확보되기 어렵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요즘에도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노령에 대한 사회적 부양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 특히, 우리 사회의 현실은 GDP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OECD국가 중에서도 하위수준 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노령 문제가 농촌에서 더욱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농촌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전체 농촌인구의 30%에 이른다고 한다. 즉, 농촌거주인구 3명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인 것이다.

그 와중에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자녀 등 가족이 책임지던 노인부양의 사회안전망 기능이 점점 쇠퇴하고 국가나 사회의 노인 복지망은 가족의 노인부양을 대체할 만큼 충분치 못하여 노후대비 여력이 충분치 않은 농촌의 노인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에서는 2011년 농지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농지연금이란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 차원에서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의 신청자격은 본인․배우자 모두 만65세 이상(2013경우 48년 12.31이전 출생)이며 과거에 5년 이상 농사를 지은 경력이 있으며 3만㎡(9,000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농지는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는 등 본인이 자유로이 이용 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금수령 방법은 2가지로서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종신형은 가입자(배우자)가 사망시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고, 기간형은 5년, 10년, 15년 등 기간을 선택하여 그 기간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수령할 수 있어 가입자가 노후생활자금이 필요한 기간만큼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연금 액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종신형과 기간형에 따라 다르나 종신형은 나이가 많을수록 기간형은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수가 많으며 농지의 공시지가가 2억 원일 경우 농지연금(종신형 기준)은 65세에 신청할 경우 월 65만 원, 70세는 월 77만 원, 75세는 월 93만 원 정도를 사망시까지 수령할 수 있다.

가입자 혹은 배우자가 담보농지의 가치 만큼 연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경우에는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그 동안 지급된 연금액과 이자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상속자에게 돌려주거나 상속자가 연금액을 상환하고 담보농지를 찾거나 둘 중 선택 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 처분액이 그 동안 지급된 금액에 못 미칠 경우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농지연금은 고령화시대에 농촌의 어르신들이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령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도입된 한국형 농업인 복지제도로서 가입신청 및 접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연금 홈페이지(www.fplove.or.kr) 또는 국번없이 1577-7770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430-9500)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