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장 박성일
우리 119소방관서에서는 긴급민원 119확대신고 서비스를 2010. 12. 1일부터 시행하였고 전문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하여 응급처치 및 질병상담을 하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은 2012. 6. 22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어 제도의 취지와 이해를 돕고 적극적인 이용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수도·가스·환경·재난·폭력·학대 신고 등 긴급민원을 “119”에서도 접수하여, 필요시 긴급조치는 물론 요청민원에 대해서 관련기관에 연결해주고 있으며 전문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하여 응급처치와 공휴일 병·의원안내, 각종 질병에 대한 상담을 위하여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민원전화 13종은 121(수도), 128(환경), 1588-3650(재난), 1366(여성폭력), 1577-1366(이주여성), 1388(청소년폭력), 1544-4500(가스), 회사번호(지역도시가스), 1577-0199(자살), 1577-1389(노인학대), 1577-1391(아동학대), 1330(관광통역안내), 1345(외국인종합안내)이다.

이러한 민원인 불편사항에 관련된 특수번호를 민원인 입장에서 일일이 기억하고 사용하기 어렵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따라 국민적 인지도가 높은 “119”를 이용하여 민원인 중심의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민원신고 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해당 지역 소방서에서 출동하여 긴급조치를 우선 실시하고 일반 상담성 민원의 경우는 해당기관 담당자와 3자 통화 또는 이첩하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주말이나 연휴기간에 가족 중 가볍게는 복통부터 골절까지 당하는 환자가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한일을 한번쯤은 겪었을 것이다.

긴급상황에 대비하여 전문 의료인이 24시간 상주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와 각종 질병에 대한 상담 그리고 공휴일 야간 당직병원·의원·약국 안내를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겨울이 가고 아직은 조금 쌀쌀한 기운이 느껴지지만 어느덧 들녘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움터 온 대지에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이다.

이러한 계절에 상기에서 말씀드린 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생활불편 사항이나 가정 등에서 사고발생 시에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모든 주민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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