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홍천지사
행정지원팀 차장 김덕호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고, 같은법 제34조에서는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9988234라는 말도 있듯이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2.7%로 OECD국가 평균 80%에 훨씬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공단에서는 지난 해 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였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어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플랜의 최상위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이를 위한 기본 전제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8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장성 80%’를 위해서는 5년간 36조 6천억 원 재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의료취약계층 350만명(기초생활수급권자 150만명을 포함한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데 1조 9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6개월 이상 체납이 150만 건이고, 체납액은 2조 원 이상입니다. 체납상태에 진료를 받은 사람이 135만명이며, 이들은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의료취약계층의 본인부담률을 입원은 20%→ 10%로, 외래는 30~60%→15%로 낮춰, 의료비 부담을 의료급여 2종 수준으로 완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재난적 의료비’를 해소하는데 6조 8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WHO에서는 가처분소득의 40%이상 소요되는 의료비를 재난적 의료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에 대해 새누리당은 10등급으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을 낮추고, 민주당은 100만원의 본인부담상한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공단도 플랜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소득등급별로 본인부담상한액 하향조정을 제시했습니다.
셋째, 비급여(선택진료비와 병실료차액)를 급여화 하는데 11조 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비급여의 40.3%는 선택진료비(7.3조원)와 병실료차액(3.9조원)이 차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지 않고는 보장성 80%를 할 수 없습니다.
넷째, 간병인제도, 보호자 없는 병실 등에 6조 8천억원이 필요합니다. 노인 단독가구, 맞벌이세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섯째, 기타 비급여 중 필수의료 항목인 MRI, 초음파, 검사료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데 9조 9천억원이 필요합니다.
이상 5가지 항목을 다 합쳐서 5년간 36조 6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36조 6천억 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23조 3천억 원의 재원 확보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는 국민인데도 부과체계가 4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보험료 관련 민원이 전체 민원의 82%인 6,400만건(2011년)에 달하는 등 보험료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화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위해 0.51%의 소비세를 붙여서, 건강보험 재정의 7%를 조달시키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이는 OECD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둘째, 예방·건강검진·건강증진을 통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5년간 8조 5천억 원의 지출 절감이 가능합니다.
현재 노인의료비가 33.3%인 것을 감안하면 치료중심 체계를 예방•건강증진 체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셋째, 급여 결정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를 보험자인 공단 중심으로 합리화하면, 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5년간 6조 2천억 원의 재정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관리’와 ‘지출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으며,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 2,500억 원을 삭감했으나, 우리 공단으로부터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1,800억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결국 심평원이 절감해 준 금액이 700억 원인 셈입니다. 반면 우리 공단이 자체적으로 부정수진을 확인하여 환수결정한 금액이 3,600억 원입니다. 심평원의 1년치 삭감금액보다 1,100억 원이나 많습니다. 또한 재정 책임이 있는 보험자(공단)가 ‘급여 결정‘을 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3가지 핵심과제가 상호 연계되어 함께 추진되면, 5년간 총 37조 9천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장성 80%’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단이 제시한「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이 추진되어 져야만 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