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A에게 빌려 준 돈을 받지 못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토지가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압류가 있는 토지가 수용될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이 당연히 금지된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A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수용재결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공 필요에 의한 토지수용에 있어 수용자가 취득하는 소유권이 담보물권 기타 모든 법적인 제한이 소멸된 완전한 소유권이어야 하는 것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이며,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어도 토지의 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위 법 제40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압류 또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된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수용대상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귀하가 A소유의 토지에 해 둔 가압류는 수용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수용보상금의 지불이 금지되는 경우도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는 A를 상대로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A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신속히 가압류를 하여 수용보상금이 지불되는 것을 막은 다음 소송에서 승소한 다음 가압류를 본압류로 변경하여 추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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