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전화사기)에 이어 대출빙자 사기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그 유형을 보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을 상대하여 쉽게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현혹해서 보증료, 신용등급 상향, 저금리대출 알선, 법적절차 진행, 이자 선납 명목 등의 이유로 돈을 송금케 하여 입금 받는 즉시 인출한 후 잠적하는 등의 방법으로 날로 지능화 되어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하고 있어 피해의 심각성은 사회적인 문제다.

이러한 범죄자들은 모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범행을 하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고 추적이 불가 한 상황이 대부분이다. 소위 말해 대포통장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최선의 예방은 대출을 받으려 하는 사람들의 주의와 경계가 가장 우선일 테지만 먼저, 대포통장이 생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하여든 다른 이유에서건 은행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을 없애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최근 예를 들어 보면 2012년3월경 K모씨(28세,남)는 다수의 통장을 만들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수사 당국에 검거 된 바, 이 K모씨의 경우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외에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다는 사기방조죄 혐의로 추가 입건된 사실이 있다.

어떤 이유이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범죄가 되며, 범죄인을 도와주는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강원홍천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경위 이영승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