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은 오랜기간 인구문제, 고령화, 농산물 경쟁력 약화,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이 늘어나고 있다.

농가소득과 부채 문제, 이에 더해 농지가격 하락과 유휴농지 증가 등 농지시장의 불안정까지 걱정되는 상황이며, 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여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농지은행” 제도이다.

농지의 유동성 제고와 농업구조개선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농지은행은 경쟁력을 갖춘 쌀 전업농 육성과 경영규모 확대를 지원하고 있는 “영농규모화사업”, 부채농가들의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사짓기 힘든 농지 소유자의 농지를 위탁받아 전업농 및 신규 창업농에게 매도 또는 임대하여 주는 “농지수탁사업”, 이농(離農)이나 전업(轉業) 또는 고령으로 은퇴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 등에게의 장기임대로 농업경영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등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시작된 ‘농지연금’은 농지 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하고, 영농규모도 작아 노후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거주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고령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에 가입할수 있는 농업인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서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약 9,000평)이하이면 된다.

농지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지은행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을 매월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되며 아울러 당해 농지는 자경하거나 임대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된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 동안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농업인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농지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농업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담보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농지연금채무를 인수받게 되면 농지연금 수급권을 승계하여 계속 받을 수 있다.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사망하는 등 더 이상 농지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 농지연금 채권을 상환 받거나 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농지은행에서 농지연금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 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직접지불제로 노후걱정을 없앤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65세이상 70세이하로 10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한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전업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소득안정을 위해 75세까지 ha당 매월 25만원(연간300백만원)의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은퇴 후에도 자급을 위해 3,000㎡이하의 농지는 계속해서 경작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특히, 올해 만70세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8년이상 자경농지는 100%세금 감면
농지는 8년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대토감면,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우선 농지에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으면 세금을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상속받은 경우 상속일로부터 3년내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대토감면을 검토해보자.농사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재촌 자경한 농업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중과세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재촌·자경·지역·기간의 조건에 따라 판단되며, 중과세 적용 대상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2012년 말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일반과세 대상이다. 증여자가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채 증여했다면 사업용 요건(2년 재촌·자경)을 갖추어야 일반과세 대상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1577-7770번이나,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 033-430-9500으로 하면 되며, 농지은행 포털사이트(www.fbo.or.kr)를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용덕(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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