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화재피해 대상물 구분에 따른 화재발생 분포도가 주택에 밀집되어 있으며 또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난 8월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신설, 주택에서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신규 건축허가 등에 해당하는 경우 2012년2월5일부터 시행, 이전 주택에 대하여는 5년 이내에 소급 설치), 도에서도 이에 따라 각종 지원대책과 세부기준 마련 등을 위한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주택화재는 대부분 거주자가 잠든 사이에 발생하여 연기의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고,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를 발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뒤 늦게 화재를 발견하게 됨으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당신이 잠든 사이…… 화재로부터 당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저마다의 가정에 소방시설의 설치를 심도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윤열 홍천소방서 홍천119안전센터 소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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