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자 자수 권고문
육군 제 5397 헌병대에서는 ’11년 11월 1일 ~ 30일까지 군무 이탈자 자수기간을 설정하여 군무이탈자 여러분들에게 사회의 정당한 일원으로 참여시켜주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내 자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 헌병대장 033)430-6180 / 수사과 033)430-6183~5 / (야간) 033)430-6112
일반전화 033)432-1112 / 수신자전화 080-07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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