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일반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건물 소유자(건축물대장 등재에 한함)
※ 전년도(’10년)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지원시설 : 가스 사용자 배관 및 설비, 시설분담금 등
■ 지원조건
   대출비율 - 시설설치비 80% 이내
   대출한도 - 주택용 : 가구당 500만 원
    - 사회복지시설 : 1,000만 원
   대출이자율 - 연 2.5% 수준 (대출수수료(연1.5%) 및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1%수준)은 사용자 부담이며, 연체이자율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 제출서류 : ①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지원신청서 1부.
② 강원도시가스 가스공급확인서 1부 (홍천지점☎258-8826)
③ 가스설치 시공 계약서 또는 영수증 1부.
■ 처리절차 : 신청자(신청서 제출) ⇒ 군(추천의뢰) ⇒강원도(추천승인) ⇒군(추천서발급) ⇒수요자(융자신청) ⇒ 농협중앙회(대출)
※ 매월 30일에 접수 마감 → 다음달 15일경에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 접수 및 안내 : 홍천군 기업지원과 (☎ 430-2368)
홍천군청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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