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술한 목민심서 ‘청심(淸心)’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흥미롭다.
   ‘廉者 牧之本務 萬善之源 諸德之根 不廉而能牧者 未之有也(염자 목지본무 만선지원 제덕지근 불렴이능목자 미지유야).’
   이 뜻은 ‘청렴은 목민관(관리)의 기본 임무로, 모든 선(善)의 근원이고 덕(德)의 근본이므로 청렴하지 않은데 훌륭한 목민관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영어로는 청렴을 ‘integrity’라고 쓴다. 이 단어는 라틴어 ‘inte-gritas’에서 나온 것이다. 웹스터 영어사전 등에서는 wholeness(전체, 완전), soundness(건전, 건강), perfect(완벽)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비추어 보면 동서고금의 청렴 의미는 건전함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헌법(82조)은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는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61조)과 교육공무원법(15조)에도 청렴 의무를 정해 놓았다. 이같이 국가공무원이든 교육공무원이든 청렴성과 도덕성에 대해 법과 원칙을 제정 실천하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한 지 20년이 지나면서 지방자치제와 지역발전을 이끄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다. 한편으로는 각종 부패 문제로 지역주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직무를 청렴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청렴한 것인가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있다. 각 부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회 위원, 일반직ㆍ기능직ㆍ고용직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은 해당기관의 규칙이나 내부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그간 ‘공무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아왔다. 그런데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합하게 설계되어 의정활동 과정에 많은 정보와 권한이 주어지는 지방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별도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부패예방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거쳐 지방의원의 직무상,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마련, 2011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의원은 의안심사나 예산심의 등이 본인,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관련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직무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직무관련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개입을 해서는 안 되며, 외부 기관의 지원을 받는 활동은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직무 관련 영리행위나 대가를 받는 외부 강의 등은 미리 신고해야 하며,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둘러싸고 최근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활동에 대한 이중 규제이며, 지방자치법 체계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이중규제라기 보다는  다소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윤리강령과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분명한 행위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선언하고 있는 청렴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법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사실은 더욱 분명해 보인다.
   필자는 17년간 경제신문(매일경제신문과 헤럴드경제신문)에서 언론인 생활을 마친 후 2005년 대통령 소속 부패방지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를 거친데 이어 7년동안 개방직 간부공무원으로 현직에 있으면서 1천 5백 여 건의 청렴정책에 관한 기고를 전국 신문에 게재하며 외로이 대한민국의 부패청산에 힘을 보탰다.
   ‘청렴한 공직생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다산 선생이 수없이 외쳤듯이 청렴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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