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한달 전 5층짜리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B로부터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건축업자 C에게 일용직 잡부로 고용되어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건물 4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C에게 고용된 D가 잘못 설치한 작업받침대가 무너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 C는 현재 이렇다할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A는 원래의 건축주인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사안의 경우 수급인 C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수급인이 손해를 배상할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건축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일을 완성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일을 완성하는데 있어 도급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고용하여 어떻게 작업을 하든 그것은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도급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경우와 같이 수급인의 작업에 대하여 관여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의 경우 건축주 B가 건축업자 C에게 건물신축 공사일체를 맡기고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A는 건축주 B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배상한다는 특약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반드시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도급인의 지시 감독의 정도 여부에 따라 도급인의 손해배상여부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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