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와 주택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2. 8.경 주택을 완공하였으나, B는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A는 약 2년이 경과한 후 B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2.경 확정되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당시는 B가 이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강제집행을 할 B명의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최근 B 명의의 부동산을 찾아내 강제경매를 하려고 하는데 B는 A에게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고, 지급명령은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위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는 위 지급명령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의하면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하고, 판례(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17185 판결 참조)에 의하면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지만 A가 B를 상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는바, 이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중단된다면 새로이 진행되는 소멸시효기간은 몇년인지 문제가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된 후 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5조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현행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474조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지만, 현행 민사소송법 부칙 제3조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하여는 구 민사소송법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65조 제2항의 적용이 없고, 따라서 구 민사소송법 시행 당시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그 때부터 10년으로 연장되지 않고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이 그대로 적용되며, 그 채권의 본래의 소멸시효기간 완성 이전에 현행 민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1908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의하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의 공사대금채권은 민사소송법이 개정된 이후에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로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시점(2004. 12.경)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인데,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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