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에게 금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 받지 못하여 B가 제3채무자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고 가압류결정이 C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 후 B에 대한 다른 채권자 D가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C로부터 B의 채권을 추심하고 추심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미 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 C가 D에게 채무를 변제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A가 제3채무자 C에 대해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근거로 하여 D에 대한 변제의 효력을 부인하여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A.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의 취지는 제3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공탁하여 면책이 되도록 한 규정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제3채무자의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제3자가 공탁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아닙니다.
한편 같은 법 제248조 제2항은“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3항은“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 받은 제3채무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직접 자기에게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도 실제 추심을 하기 전이면 중복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공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그 변제의 효력이 공탁을 청구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공탁청구채권자는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236조는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 전에 다른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배당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가압류와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는 그 채권이 확정된 다음 채권가압류의 배당요구의 효력에 의하여 위 추심금으로부터 배당액의 교부를 받든지, 추심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변제한 이상 그 변제로 인하여 채무가 소멸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위 가압류채권자는 다시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로서는 추심채권자인 D가 제3채무자인 B로부터 추심금을 받기 이전에 구술이나 내용증명우편 등의 서면으로 제3채무자인 B에게 공탁을 청구한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B에게 배당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D에게 배당액에 상당한 금액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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