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자인데, A의 슈퍼 바로 옆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B가 여름 옷을 세일해서 처리하고 판매할 가을 옷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며 1,000만 원을 한달간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차용증을 받고 위 금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최근 자동차를 신차로 교체하는 등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변제기가 한참 지난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B가 돈을 한달간만 쓰고 갚겠다고 하여 이자 약정도 하지 않고 돈을 빌려준 것인데, 아직까지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준비 중인데, 이와 같이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일 다음 날부터 변제기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약정이자)와 변제기 도과 이후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
   그러나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B가 물품구입 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이자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54조).
   따라서 A와 B 같이 상인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는 B에게 대여한 1,000만 원과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 실제로 변제 받을 때까지 기간 동안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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