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있어서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일 다음 날부터 변제기까지 기간 동안의 이자(약정이자)와 변제기 도과 이후의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상계약임이 원칙이므로 이자약정 없이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이자청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397조, 제379조).
그러나 상법 제55조 제1항은 “상인간에서 금전의 소비대차를 한 때에는 대주(貸主)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푼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제2항).
그러므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B가 물품구입 자금을 빌리는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푼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사법정이율인 연 6푼의 이자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같은 법 제54조).
따라서 A와 B 같이 상인간 금전소비대차의 경우 이자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A는 B에게 대여한 1,000만 원과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변제기가 도과한 이후 실제로 변제 받을 때까지 기간 동안의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소송을 통하여 대여금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대여금청구의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