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에게 1년 전 500만 원을 빌려 주었는데, 변제기한이 지나도록 위 금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가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B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B가 거주하는 주택 내의 가재도구 등을 강제집행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B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C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B가 거주하는 주택 내의 가재도구 등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지요?
A. 「민사집행법」 제190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가재도구인 유체동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부공유재산의 압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어 채무자 부부 및 채권자들의 다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즉, 이에 따르면 집에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채무자의 특유재산인지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인지 알기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그것이 특히 배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압류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압류와 환가는 채무자의 지분만에 대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에 대하여 행해지고 다른 배우자에게는 매각기일에 우선매수를 신고할 수 있는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206조 제1항)과 경매된 매각대금 중에서 자기의 지분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지급요구권(민사집행법 제221조)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타방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해 이의가 있는(즉, 공유재산이 아니라 채무자의 단독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그 배우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1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의 부동산 등 집행 가능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을 압류한 후 경매신청하여 그 매각대금에서 일부라도 변제 받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채권자가 판결법원에서 집행문 및 판결문의 송달증명원을 발급받거나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 정본으로 유체동산소재지 관할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위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위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를 전제로 한 규정이어서 위 규정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사이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것인지 문제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따라서 A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B와 C의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서의 배당은 B의 지분에 한하여 배당받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