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에 대하여 3,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B가 C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명령이 C은행에 송달되었습니다. 이후 A는 B에 대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C은행에 대하여 B의 예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C은행에서는 B의 예금 채권 3,000만 원 중 법원으로부터 가압류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B의 예금계좌에 있던 1,0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A는 C은행에 대하여 3,000만 원 전부를 추심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A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 판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109 판결 등 참조)는 것이 판례입니다.
한편 채권가압류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가‘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대법원 판례는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될 채권에 장래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포함되느냐 여부는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 그 예금채권도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이는 곧 가압류명령상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제3채무자는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법률분쟁에 편입되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이나 그 범위를 파악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가압류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면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위 A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 가압류명령 결정문이 C은행에 송달될 당시 B의 예금채권이 1,000만 원에 불과하였고 그 결정문 송달 이후 2,000만 원이 입금된 것이라면 A는 위 1,000만 원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예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B가 인출하기 전에 다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야만 C은행에 대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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