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에게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임차인 B가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임차보증금은 연체된 임료를 모두 공제하고 나면 반환할 금액이 없음)에도 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있어 B를 상대로 건물 명도 및 명도시까지의 차임상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건물 명도 및 명도시 까지의 차임상당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가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에서는 금 2,000만 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여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가집행정지 기간 동안의 차임상당액에 대하여 B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후 B를 대위하여 담보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채권자로서 위 담보취소에 동의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기에 앞서 B의 다른 채권자 C가 B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공탁금이 집행공탁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배당절차에서 C에 우선해서 위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민사소송법」제123조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피고에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민사집행법」제19조 제3항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하여서도 위 규정이 준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B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에 대하여 A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채권으로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 까지의 차임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상당의 손해가 위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되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기본채권에까지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명도 및 그 명도시 까지의 차임 상당액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담보공탁을 한 경우, 그 건물의 명도집행이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에는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집행의 정지가 효력을 갖는 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상당의 손해가 포함되고, 그 경우 차임상당의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기본채권 자체라 할 것은 아니어서 명도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의 피담보채무가 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C의 압류 후에 발하여진 것이지만, 압류 및 전부의 효력은 유효하고, A는 집행정지기간 내에 발생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B의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C의 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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