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1994년경 자신의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토지를 B에게 명의신탁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A는 부채관계를 모두 정리하였고 B와 협의하여 위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인 A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요?
A. 부동산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고 함)이 1995년 3월 30일 제정되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는 법률 제1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유예기간은 1996. 6. 30.까지)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며, 제11조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또한 무효가 됩니다(제12조 및 제4조 참조).
한편 판례는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그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공무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1.자 97마384 결정,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그러므로 A도 B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그 등기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A의 경우 명의신탁 해 두었던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문제됩니다.
위와 같이 A와 B사이의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수탁자명의등기가 무효로 되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은 A에게 귀속될 것이므로, B가 동의한다면 A로부터 B에게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B가 그러한 말소등기에 협력해주지 않을 경우 A는 B를 상대로 소유권을 근거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로서 B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36484 판결,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A는 B를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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