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던 중,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 A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를 하려고 하였지만 B에게는 집행가능한 재산이 전혀 없고 유일하게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신축중인 미등기건물만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B가 신축중이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요?
A. 채권회수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서는 제78조 이하에서 등기된 부동산은 물론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법 제81조에서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강제경매신청서에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다만,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아니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2호),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위와 같은 서류의 사항들을 증명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3항), 이 경우 법원은 집행관에게 그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같은 조 제4항).
   그리고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등기건물을 조사한 집행관은 사건의 표시, 조사의 일시·장소와 방법, 건물의 지번·구조·면적, 조사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그 취지와 구체적인 내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민사집행규칙 제42조 제1항),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또는 위와 같이 집행관이 제출한 서면에 의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신축중인 건물을 부동산집행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위「민사집행규칙」제42조 제2항에 따라 위 신축중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의 여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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