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양돈업자 B소유의 어미 돼지 30마리를 특정하여 이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B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돼지에 대한 점유는 B가 계속 점유·관리하기로 하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점유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채무지급기일이 훨씬 지났음에도 위 금원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A는 양도담보가 설정된 돼지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위 양도담보가 설정된 돼지만의 처분으로는 채권 전부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양도담보로 제공된 돼지가 출산한 새끼돼지도 함께 처분할 수 있는지요?
A.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 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7283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사안과 같이 양도담보목적물이 돼지 등의 가축인 경우 그 가축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후 출산한 새끼에 대하여도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민법」제102조에서는 “천연과실은 그 원물(元物)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따라서 A의 경우에도 위 새끼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계약에 기하여 환가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위 돼지를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하고도 모자라는 채권액에 대하여는 일반채권자로서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한 후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경매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돈사(豚舍)에서 대량으로 사육되는 돼지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삼은 경우에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양도담보설정자로부터 이를 양수한 양수인이 당초 양수한 돈사 내에 있던 돼지들 및 통상적인 양돈방식에 따라 그 돼지들을 사육ㆍ관리하면서 돼지를 출하하여 얻은 수익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그 돼지와 교환한 돼지 또는 그 돼지로부터 출산시켜 얻은 새끼돼지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지 양수인이 별도의 자금을 투입하여 반입한 돼지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22858 판결).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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