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서민들의 고충과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함을 바로잡는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든 신문광고 카피의 하나다.
국민권익위원회 업무는 이 카피처럼 억울한 분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하는 일종의 옴부즈만 기구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억울하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노크할 수 있다. 농민이든 어민이든 소상공인이든 기업인이든 차별이 없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호소할 수 있는 국민을 위한 소통창구다. 이곳에 민원을 접수하는 수단으로 국번없이 걸 수 있는 전화 110번을 들 수 있다. 110번 콜센터에서는 150여 명이 하루 6천 통화의 민원을 접수받아 처리한다. 상담원이 민원을 받아 안내하고 자세한 것은 전문 조사관이 받아 처리한다.  또 다른 대민소통창구로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가 있다. 인터넷에서 ‘국민신문고’를 치면 진입할 수 있다. 대체로 지자체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국민신문고] 배너가 붙어 있어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다. 하루 1900 여건의 각종 정부민원이 접수ㆍ처리된다. 일상생활 불편 내용이 주류로, 주택민원을 비롯 상하수도, 도로, 납세, 노동복지, 환경, 재정경제, 국방보훈 등이다. 이 110번 콜센터와 국민신문고는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원창구로 불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더불어 거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정보에 소외된 분들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이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영월 평창 정선 태백 등지에서 이동신문고를 설치하고 상담한 적이 있다. 이동신문고는 소외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도 찾아가 각종 고충을 해결한다. 새 정부 들어 시작된 이동신문고는 소외지역 및 외국인 대규모 거주 지역 등 전국적으로 50개 지역을 방문 상담했다. 이 서비스는 정부의 친서민 정책방향과도 맥락을 같이하고 있고, 공직사회에서 ‘현장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구현’의 모델로도 각광받고 있다.  
   서민들의 민원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자. 
“방학 때는 무료급식이 안 되나요”(제도개선 사례)  
“소년ㆍ소녀가장에게 지원될 정보화예산을 무자격자가 받았어요”(비리신고처리 사례) 
“전기요금이 3개월 연체되어 한전에서 독촉장을 받았지만, 현금 융통이 어려우니 신용카드로 내게 해 주세요” (제도개선 사례) 
   위에 적은 민원들은 모두 법규나 규정을 고쳐 어려움을 해결한 규제개혁 사례다.
돌이켜 보면 이런 민원은 진정으로 서민들의 기초생활 애로사항이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써 챙겨 보면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고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이 규정이 잘못돼 운영되는 공직기관의 사무지침 예규ㆍ사규 같은 행정규칙을 1년 6개월 동안 1만 여 건이나 뒤져내 고쳤다. 그 중에는 일선행정기관의 불필요한 권한이나 규제에 속하는 게 많았다. 어떤 낡은 농정사무 지침은 60년대 1차산업 위주의 농업시대에 만든 것으로 공업화 정보화를 거치면서 한 번도 손대지 않고 방치돼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없도록 국민을 섬기는 정부 정책에 걸맞게 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는 기관으로서 찾아가는 현장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서민애로 해결정책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