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백성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구로 신문고란게 있었다. 이 제도는 중국 남조(南朝)에서 시작되어 당·송·명나라에 계승되었던 등문고(登聞鼓)제도를 본받은 것이다.
   1401년 태종 원년에 처음으로 등문고를 설치하였다가 그해 8월 명칭을 신문고로 바꾸었다.
신문고는 왕이 자신의 통치체제를 유지하는 동시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억울함을 알려 풀도록 함으로써 선정을 펴겠다는 이유에서 제도화한 것이었다.
   조선 건국 직후 국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였고 또 고위 관리들의 잘못을 파악하여 왕권을 강화할 필요성이 컸던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관리와 양반이 주로 이용하였고, 지방민이나 양반 이외의 서울 거주민은 소외되었다.


현대판 국민신문고
   이같이 전통적 신문고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신경제(new economy)의 핵 인터넷을 통해 자유로이 가능해졌다.
   국민고충처리 중앙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인터넷신문고(www.epeople.go.kr)가 바로 그것이다. 누구든지 간단히 억울함을 인터넷에 올리기만 하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처리과정을 볼 수 있다.
   “국민신문고”란 이름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는 물론 주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배치돼 있다. 해외공관 홈페이지에도 물론 설치돼 있다.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공정하지 않은 정책 때문인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이 있을 때,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고발,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온라인상 민원창구라고 할 수 있다.
   정부 민원 국민제안 부패신고 행정심판 정책토론을 신청할 수 있는 범정부 유일의 인터넷 소통창구다.
   민원상담이나 제기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미 제기한 민원에 대해 처리기관에서 답변 완료 전까지 본인의 판단하에 취하할 수 있으며, 처리부처 접수 이전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내용수정도 가능하다.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 몽골어 서비스코너를 마련해 놓았다. 민원처리 내용이 다국언어로 회신이 된다는 얘기다. 이번 달부터는 우즈벡어 서비스도 시작됐다.
   이같이 다국어 민원도 가능한 것은 다문화 가정이 크게 늘면서 이들에 대한 생활 불편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국민신문고가 다국어로도 가능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호평을 받기 시작했다.
   2008년 5월부터 다국어 서비스가 시작된 이래 5월 말까지 미국 484건, 필리핀 102건 등 총 1,744건이 접수 처리됐다. 유엔으로부터 오는 26일 유엔 공공행정상을 받는다.


전국 지자체 민원도 가능
   2003년 전자적으로 개발 도입된 국민신문고는 앞으로 국민권익 향상을 위해 시·도교육청 및 시도지자체 민원처리시스템도 통합추진 할 방침이다.
   현재 400여개의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 통합 연계 운영되고 있다.
   국민신문고만 치면 대한민국 공무원사회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이른바 원스톱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예산낭비센터도 국민신문고에 통합하고, 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줄이려고 “민원질의응답코너”도 활성화한다. 휴대전화 이용자들을 위해 국민신문고 스마트폰 서비스도 시작했다.
   방글라데시어 인도네시아어 타이어 캄보디아어 등 다국어민원창구도 추가 확장한다. 유엔과 월드은행 협조를 얻어 개발도상국에 전자시스템 수출도 추진 중이다.
김덕만 국민권익위원회 홍보담당관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