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위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참조).”고 판시 하였습니다.
한편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명의차용자가 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음에도,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참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명의차용자인 B가 2008. 8. 경 체인점 본사에 대한 외상 물품 대금 채무 2,000만원 중 500만원을 변제한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서는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A는 체인점 본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가 2007. 1.경부터 기산하더라도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위 채무의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사 안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