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2000년부터 매월 20만원의 임료를 주기로 하고 B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살고 있는데 2006년 1월분, 3월분, 4월분 임료를 연체하여, 2006년 6월경 B로부터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하고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2006년 말경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는 위 소송종결 후 밀린 3개월치 임료를 지급하였는데, B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강제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A는 현재까지 위 주택에서 임료를 지급해 오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이 넘게 경과된 최근에 이르러 위 대지를 C에게 매도하면서 지상 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하였고 하면서, A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B는 A가 이에 응하지 않자,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2006년 말경 받은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는 2006년도 판결문에 기하여 건물을 철거당하게 되는 것인지요.
A. 민법 제2조는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원고가 집행문 부여 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가 경과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그 결과 채무자인 피고들로서는 이제는 원고가 2006년 1월분, 3월분, 4월분 사용료의 연체를 이유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 마당에 원고가 새삼스럽게 위 4년 전의 사용료 연체를 다시 문제 삼아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65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B는 2006년 말경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하는 편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밀린 임료를 모두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그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온 경우라면 이전의 2006년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신청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A는 이를 주장하여 2006년도 판결문에 기하여 건물철거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로서는 만약 위 판결 이후에 A가 2개월치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안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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