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법 제2조는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법질서 전체를 통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신뢰하게 할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도, 권리자가 새삼스레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는 “원고가 집행문 부여 신청의 거부처분을 다툴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여가 경과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피고들로부터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왔고, 그 결과 채무자인 피고들로서는 이제는 원고가 2006년 1월분, 3월분, 4월분 사용료의 연체를 이유로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런 마당에 원고가 새삼스럽게 위 4년 전의 사용료 연체를 다시 문제 삼아 집행문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654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B는 2006년 말경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명하는 편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밀린 임료를 모두 지급받은 후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그 사용료를 계속 지급받아 온 경우라면 이전의 2006년도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신청으로서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A는 이를 주장하여 2006년도 판결문에 기하여 건물철거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B로서는 만약 위 판결 이후에 A가 2개월치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새로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새로운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안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