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사표시의 해석과 관련하여 「민법」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합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서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판례는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처분문서의 기재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인쇄된 예문(例文; 그 본질은 계약의 초안)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기재를 합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분문서라 하여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그 계약내용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것이 예문에 불과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6231 판결).
그런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에 있어 원고측이 원고의 후유증을 예기하고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일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합의서 상의 권리포기조항이 예문에 불과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61 판결)한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하면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서에 날인한 경우, 그 피해정도, 피해자의 학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합의에 이른 경위, 가해자가 다른 피해자와 합의한 내용 및 합의 후 단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문구는 단순한 예문에 불과할 뿐 이를 손해전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포기나 부제소(不提訴)의 합의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한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A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합의서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합의문구가 단순한 예문임을 주장하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