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차, 화재진압차, 구급차 등 모든 소방차량의 현장도착시간은 국민의 생명ㆍ 재산피해와 직결된다.
   최근 날씨가 풀리고 행락철의 시작과 함께 급격히 교통량이 증가하였으며, 주택가와 시장일대는 불법 주·정차 등 소방차 출동여건 악화로 신속한 화재초기 대응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구급차의 현장도착이 늦어져 자칫 응급처치의 적정시기를 놓칠 수 있어 5분이내 소방차 도착율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2010. 12. 31일자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과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차량 견인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이 직접 소방출동로에 장애가 되는 불법차량에 대한 주민계도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과태료, 견인조치 등을 지자체로 통보하게 된다.
   그동안 출동중 불법주차로 인한 진입장애를 수없이 겪으면서도 딱히 방법이 없어 출동시간 지연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물론 이번 법개정이 모든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긴급출동차량에 대한 양보운전, 불법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가 생명통로이며, 안전사회를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길종철 홍천소방서 현장지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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