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B회사 명의로 굴삭기를 구입하여 B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주 겸 운전사로서 굴삭기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굴삭기의 운행에 관하여 B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이 A의 계산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도 모두 A가 부담하였으며, B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B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굴삭기를 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A가 임야를 절개하는 작업을 하다가 굴삭기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하여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경우 A는 B회사의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한지요?
A.「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호).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2002. 7. 12. 선고 2001도59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참조).
   그런데 통상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가 회사의 소유이고 운전자는 단순히 회사의 종업원에 불과한 경우 회사 소유의 건설기계를 운전하여 작업 중 사고를 당하였고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처리가 되겠지만, 운전자가 위 건설기계의 지입차주인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지입차주가 중기를 지입회사 명의로 구입하여 지입회사와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중기임대업에 종사하여 온 경우, 그 지입차주는 지입회사나 중기의 임차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5. 8. 선고 98다6084 판결).”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A는 지입차주 겸 운전자로서, 위 굴삭기의 운행에 관하여 B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이 A의 계산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도 모두 A가 부담하였으며, B회사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B회사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굴삭기를 운행하여 왔다면 A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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