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 즉 양도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내는 세금으로서, 양도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던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위 사안과 같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이에 자신이 매수대금을 부담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때에 이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다음 그 다른 사람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그 명의인이므로 그가 대내외적으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자인 명의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모두 수령하고 명의인은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에게 위 부동산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이행으로서 직접 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는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관리·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라고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매수대금을 부담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대법원 2010.11.25. 선고 2009두19564 판결 참조)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만일 A가 B와의 합의에 따라 B의 자금으로 이 사건 B의 지분을 낙찰받았고 B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진 것이라면 실질과세의 법리에 따라 B가 이 사건 경매 목적 지분에 관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므로, A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세무서를 상대로 B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A 자신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안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