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녀는 공무원인 남편 B의 잦은 폭행과 외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B로부터 금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추후 일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위 소송이 임의조정성립으로 종결되었고 이러한 내용의 조정조서를 송달받고 이혼 신고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A는 몇 개월이 지난 후 B가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B에게 전 소송을 할 당시 알지 못하던 시가 2억원 상당의 토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전 이혼 소송에서 B의 재산이 1억인 것으로 알고 위와 같이 합의를 한 것인데, 추가 발견된 위 2억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A. 이혼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보통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동시에 판결(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 포함)이 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런데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등 청구사건이 종결되는 경우, 사안의 경우와 같이 양 당사자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추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합의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추후에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임의조정이든 화해든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에도 추후 발견된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만약 과거 재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으로 해석하면 분쟁을 조기에 원만히 종식시키고자 부제소 합의 조항을 관용적으로 부가하는 조정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는 반면, 만약 추후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의거하여 추가 재산분할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위 화해절차가 공동재산을 은닉하고자 하는 당사자에 의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사자들이 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을 경우, 이는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재산분할대상이 될 것으로 약정 당시 예측할 수 있었던 재산에 한하여 추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제한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전소 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서울가법 2010. 9. 17.자 2009느합133, 2010느합21 심판)”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A는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A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B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 안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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