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 사안과 같이 형사재판 과정 중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다가 손해배상 금액에 관하여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 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특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이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그러므로 A가 위 공탁금을 수령하고도 추가로 모자란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방법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그 공탁원인에 승복하여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탁한 취지대로 채권소멸의 효과가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공무원(현재는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채무자에 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82. 11. 9. 선고 82누197 판결).
따라서 A는 채무자 B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일부변제로서 위 금원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후, 위 공탁금을 수령한다면 공탁관에게 이의유보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안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