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중학생 3학년인 A는 어렸을 때 친아버지가 사망하였고, C남과 재혼한 엄마 B와 함께 살고 있는데 B와 C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는 엄마 B가 주말을 이용하여 친정에 가는 바람에 의붓아버지 C와 둘이서 주말을 보내게 되었는데, 밤에 술을 마시고 들어온 C가 강제로 A의 방문을 열고 들어와 A를 성폭행하였습니다.A는 엄마가 친정에서 돌아온 후 C의 성폭행 사실을 말하였지만 B는 C와의 혼인관계가 깨질 것을 염려하여 A에게 신고를 하지 말고 한번만 용서해 주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는 평소 믿고 따르던 학교 담임선생님께 위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경우 A의 담임선생님이 고소하더라도 C를 처벌할 수 있는것인지요?
A.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06조에서는 이러한 강간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7조, 제306조).
그래서 친족간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고소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친족인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법인「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7조 제1항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형법상의 강간죄와는 달리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같은 법률 제15조 참조).
또한,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고, 의붓아버지는 2촌 이내의 인척에 포함되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여기에서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4항은 제1항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5항은 제1항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같은 법 제7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B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의붓아버지 C와 A는 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C가 A를 강간한 경우 A의 고소가 없더라도 담임선생님 또는 다른 제3자의 고소가 있다면 의붓아버지 C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위 법률 위반죄로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에 피해자인 A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형법상의 강간죄와는 달리 C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작권자 © 홍천뉴스 / 홍천신문 홍천지역대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