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급전이 필요하여 제 소유의 차량을 중고자동차 매매상을 통하여 A에게 금 3,000만원에 매도할 당시 잔존 할부금 1,000만원은 위 차량대금에서 공제하고 A가 차량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차량을 인도하고 차량명의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습니다. A는 명의이전을 해가지 않고 있던 중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는 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인가요. 할부회사를 통하여 알아보니 A는 할부계약 채무자변경을 위하여 보증인과 함께 할부회사를 방문하였는데 보증인이 될 사람이 자격이 되지 않아 보증인이 될 사람과 다시 방문하겠다고 돌아간 이후 위 사고를 낸 것이라고 합니다.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매도하고 등록명의가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된 경우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판례는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실질적 관계를 살펴서 사회통념상 매도인이 매수인의 차량운행에 간섭하거나 지배·관리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려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유사한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례를 보면 ‘자동차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완급받고 차량을 인도한 후 매수인에게 차량의 자동차등록부상 명의이전과 할부구입계약상의 채무자 명의변경 및 보험관계의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여 매수인이 차량 명의변경을 할 수 있었는데도 할부금 보증인을 미처 구하지 못한 사정으로 명의변경절차를 미루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매도인은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행사하거나 운행이익을 얻는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례와 관련하여 귀하의 경우를 살펴보면 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는 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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