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입금액을 투명하게 하며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 세 부담의 불공평을 해소하고, 아울러 영수증 발급절차의 간소화, 사용자 및 가맹점에 대한 세금 혜택 등을 주는 데 그 시행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카드(적립식카드, 신용카드 등), 핸드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맹점은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결제 건별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로서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대상 : 건당 5,000원 이상 현금결제시
·사용 가능한 카드 :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소비자는 현금과 함께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카드번호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카드번호가 13개 이상 19개 이하의 숫자"로 구성된 카드로 제한하였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혜택
  - 봉급생활자이거나 봉급생활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직불카드사용액의 합계금액이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20%를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매월 추첨에 통해 최고당첨금 1억원까지 지급되며, 주니어복권추첨제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사업자(가맹점)에 대한 혜택
  - 사업자가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및 법인세법 16조에 의거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와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습니다.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행금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의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방법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기존의 신용카드 단말기에 추가적인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게 되며, 발급장치 설치에 따른 가맹점의 비용부담은 없으며, 발급장치 설치대상업소가 설치를 거부할 경우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보다는 투명한 세정풍토를 우리 힘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및 사용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길섭·심길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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